벤처업계, 복수의결권 통과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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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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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기업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며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실무진께도 감사하다"고 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제405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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