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흥국생명 골프장 회원권 강매 사건 금감원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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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했던 골프장 운영회사를 수년간 부당지원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노동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흥국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포함된 전체 계열사의 협력회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하여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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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했던 골프장 운영회사를 수년간 부당지원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시민노동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흥국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27일)오후 금융감독원에 ‘골프장 회원권 강매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포함된 전체 계열사의 협력회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하여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특히 흥국생명의 경우 대주주와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이 큰 데도 최근 금감원이 흥국생명의 자회사를 승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승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계열사를 동원해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티시스 김기유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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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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