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15년만에 인수…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기업 결합 후 사명은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완료하면 함정 부품에 대해, 한화 계열사 5곳이 경쟁사업자보다 대우조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리한 견적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시정조치를 받은 3개 회사가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회사에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에 관해 대우조선과 경쟁 함정 건조업체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함정 건조업체가 입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방사청을 통해 요청할 때는 부당하게 거절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부품 또는 함정 관련 영업비밀을 해당 경쟁사업자의 동의 없이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시정 조치 기간은 3년이고,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은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한화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 수용"
한화그룹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지만 경영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또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 이후 22년 만에 경영정상화의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역량과 대우조선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생산 능력을 결합해 대우조선의 조기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해양 에너지 생태계를 개척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한화는 입장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기로 기존 우주, 지상 방산에 더해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 대우조선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바라…. 국가·지역 경제 이바지 전환점 되길"
대우조선해양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황은 지난해 9월 한하와 인수 양해각서(MOU) 체결 후에도 계속 악화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적자 규모는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1600%에 이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실적 개선(턴어라운드)을 기대했던 올해 1분기에 대우조선해양은 대형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계획 대비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은 2020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핵심 인력 유출과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160명이 넘는 직원이 경쟁 회사로 옮겼습니다.
10년 전 1만 3000명에 이르렀던 대우조선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8300명으로 5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조속하게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공적 자금까지 받은 입장에서 이번 기업 결합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활력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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