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계단에서 바지 내리더니…"X 누고가신 분 찾아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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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새벽시간 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도주했다.
한 남성이 치과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달아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온 뒤 주저없이 바지를 내리고 쭈그려 앉았다.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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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치과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달아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SNS 계정에 올라온 CCTV영상이 공유됐다. SNS에 영상을 올린 A씨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X 누고 가신분 찾아요"라며 "저거 치우느라 고생좀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온 뒤 주저없이 바지를 내리고 쭈그려 앉았다. 곧이어 용변을 보는 남성의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됐다. 남성은 뒤처리 없이 다시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고소해야겠다", "이해는 하는데 치우고 가야지", "그 와중에 안닦고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꾸밈새나 옷입은 거 보면 스타일 좋은데 저런 짓을 하는구나"라며 비꼬았다. 남성은 20만원대 상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선 사건이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도망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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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dbsdn11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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