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정적 옥외광고, 구청 강제철거-업주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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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가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
옥외광고를 걸었던 피트니스센터장은 27일 취재진에게 "옥외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인 사진을 활용, 제작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논란을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앞서 25일 울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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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가 등장했다가 선정성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 <뉴시스 4월26일 [단독]"포르노인줄…" 울산 도심 옥외광고 선정성 시비>
이와 관련, 해당 업주가 입장을 밝혔다.
옥외광고를 걸었던 피트니스센터장은 27일 취재진에게 "옥외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소 선정적인 사진을 활용, 제작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논란을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홍보물을 제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구청의 안내에 따라 빠르게 시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앞서 25일 울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고 전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 누리꾼도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고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최고급 머신과 무료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오픈 운영 중’ 문구가 새겨진 것으로 볼 때 새로 영업을 시작한 헬스장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구청은 이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오후 2시쯤 강제 철거했다.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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