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고범준 2023. 4. 27. 17:4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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