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국회 통과…벤처업계 "일자리 창출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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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27일 복수의결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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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벤처기업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중기부, 2020년 개정안 발의…2년4개월 만
업계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업계가 27일 복수의결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혁단협은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날 26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4개월여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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