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형 선고시 면허취소’ 의료법…국회 본회의 통과

박지영 기자 2023. 4. 2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제 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뉴스1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의료법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