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러놓고 음주운전해 직장동료 친 2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도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 이월면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도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 이월면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동료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1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