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러놓고 음주운전해 직장동료 친 20대 입건

오장연 기자 2023. 4.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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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도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 이월면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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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도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 이월면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동료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1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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