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은 되고 동탄은 안되나…기준 너무 까다로워"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4.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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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반응은
"특별법은 지원책 아니라
피해자 걸러내려는 법안"
지원 조건 6가지 적용하면
일부 피해자 제외될 우려

◆ 전세사기 대책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라 상당수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격한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만 신설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위원회)는 정부의 특별법안에 대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와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며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지원 대상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전국에 얼마나 될지 정부가 판단하는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채권 매입 방안이 법안에서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안상미 위원회 위원장은 "선순위 피해자들은 먼저 보상을 해줘도 100% 환수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후순위 피해자의 경우도 재난기금을 사용하면 '근거 없는 혈세 낭비'가 아닌데 논의조차 안돼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임차주택 보증금 기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보증금 2억~3억원 이하로 제한되면 서울·수도권의 상당수는 제외돼 이 항목은 상한을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대책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동탄보다도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대책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 요건 6가지 중 하나로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상당액이 어느 수준인지는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잡혀 있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탄의 경우 건물주가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권의 선순위 채권은 드물어 경매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피해 유형이나 개별 주택 상황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이외엔 해당되는 사안이 없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등 다양한 사례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할 때 적정 가격에 산 것인지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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