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별 주택 공시가격 3.78% 하락…부동산 침체,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영향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4.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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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대구시는 올 1월 1일 기준 지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3만4천호의 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천 호의 대구광역시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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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대구시는 올 1월 1일 기준 지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3만4천호의 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1년 전보다 1846호가 적은 13만 4004호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3.78% 하락했다.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남구의 (-4.67%)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백만 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천 호의 대구광역시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처리 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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