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물품 없는 입국자, 다음 달부터 신고서 작성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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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폐지해 여행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앞으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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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폐지해 여행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앞으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면세범위인 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만 달러 넘는 외화, 과일류 등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시행 시기가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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