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물품 없는 입국자, 다음 달부터 신고서 작성 안 한다

이형원 2023. 4. 27.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폐지해 여행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앞으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이를 폐지해 여행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앞으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면세범위인 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만 달러 넘는 외화, 과일류 등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시행 시기가 두 달 앞당겨졌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