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尹, 거부권 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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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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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행사 관측
與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야합"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김 여사를 직접 겨눈 특검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였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여야가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총 240일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독선적인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 전 설전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인제야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검찰 독재일 따름"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지켜보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특검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200표)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당론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2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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