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청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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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위법하게 조합원을 제명했다며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용부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오늘(27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금속노조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지회가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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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위법하게 조합원을 제명했다며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용부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오늘(27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금속노조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가 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것은 노동조합법과 금속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금속노조는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약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포스코지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지회가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30일 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제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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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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