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귀국 비행기서 볼펜 찾지 마세요…종이 신고서 없어진다

안서현 기자 2023. 4.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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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필로 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과 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나 햄, 과일처럼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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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필로 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개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는 일을 모두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과 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나 햄, 과일처럼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천3백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취재 : 안서현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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