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 … 세부담 3년前 수준으로
반포자이 84㎡ 보유세
500만원 정도 줄어들듯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낮아졌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아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0.02%포인트 하락한 -18.63%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이후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이견이 있어 의견 제출을 한 건수는 815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에 비하면 약 5분의 1로 감소한 수치다. 접수된 전체 의견 가운데 16.5%인 1348건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소폭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잠정안 -17.3%에서 0.02%포인트 낮아진 -17.32%로 확정됐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단지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로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떨어지는 곳도 생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지난해(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했다. 보유세는 이에 따라 지난해 1386만원에서 올해 882만원으로 36.33% 떨어진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지난해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크게 줄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가량 내리면서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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