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김종효 기자 2023. 4.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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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보건소 인근에 건립된 LH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고창군은 오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LH청약센터(인터넷·모바일)에서 입주희망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며 11일에는 오후 4시까지 고창읍내 휴먼시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접수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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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보건소 인근에 건립된 LH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고창군은 오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LH청약센터(인터넷·모바일)에서 입주희망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며 11일에는 오후 4시까지 고창읍내 휴먼시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접수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춘 신개념 복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주거시설은 36㎡ 10.9평형 72세대와 26㎡ 7.8평형 56세대다.

10.9평형은 최대 임대료 2892만2000원에서 최소 392만2000원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수준에 맞춰 월 5만5710원에서 15만4460원 사이다.

7.8평형의 경우 최대 임대료 2153만4000원에서 최소 353만4000원이며 임대료는 역시 보증금 수준에 맞춰 월 4만130원에서 11만2630원까지다.

입주희망자는 1958년 4월28일 이전 출생자로 현재 세대에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원이어야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자산은 2억2500만원 이하다.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1순위의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다. 단 1순위 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조건에서 예외 적용된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이며 이외는 3순위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8일 오후 5시 이후에 진행된다.

기타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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