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男 '무죄' 확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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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여성 측의 항고와 재정 신청 끝에 A 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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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B 씨를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B 씨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 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여성 측의 항고와 재정 신청 끝에 A 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A 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고, 2심 재판부는 역시 1심 판단에 힘을 보탰다. B 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 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A 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한편, 여성단체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상담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사례"라면서 이 사건을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칭했고, '만취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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