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문화재체제 뜯어고친다···與배현진 발의 '국가유산기본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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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사용된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체제로 정비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호 국정과제다.
법안의 핵심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국내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과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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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사용된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체제로 정비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호 국정과제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가결됐다. 법안의 핵심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던 문화재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전환된다.
현재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체계와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5년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법안에는 국내 국가유산(석불암, 불국사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인 12월 9일을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과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담겼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 강국”이라며 “새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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