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文사위 특혜채용 수사 탄력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사진)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3건의 재판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에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회사 자금 59억원을 횡령해 이 전 의원 친형의 형사사건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자동차 계약금·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이날 확정된 건 외에도 3건의 재판이 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 중이다.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 자금을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17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며 남은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이혼) 특혜 채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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