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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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은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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