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했다고 탈북단체 허가 취소는 부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7. 17:36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탈북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고, 설립 취소가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 수단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5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인 등록을 취소했고, 박씨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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