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로 ‘육해공 방산’ 완성…경쟁사 차별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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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함정제조 경쟁사를 상대로 함정 부품 가격을 달리 매기거나 기술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건 부과에 대해 "한화는 함정 부품시장에서 독점이거나 유력한 사업자이고, 대우조선은 국내 수상함 시장 2위·잠수함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며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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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함정제조 경쟁사를 상대로 함정 부품 가격을 달리 매기거나 기술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8개 경쟁당국이 모두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다음달 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건 부과에 대해 “한화는 함정 부품시장에서 독점이거나 유력한 사업자이고, 대우조선은 국내 수상함 시장 2위·잠수함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며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국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주요 함정부품 10개 시장에서 64.9∼10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대우조선의 경쟁회사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에스케이(SK)오션플랜트 등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화는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방위사업청)가 통제하기 때문에 경쟁사를 차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판단을 달리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직접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관급’이 아니라 함정제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의 경우 방사청이 적극적·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최대 방산 회사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1월 미사일 부품 제조업체 ‘에어로젯’을 인수하려 했지만, 미사일 제조사와 부품사의 수직결합으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제동에 결국 인수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장비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경쟁회사가 한화 쪽에 방사청을 통해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쟁회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시정 조처는 우선 3년간 적용되고, 한화는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 환경과 제도 변화를 다시 살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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