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0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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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법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3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10년 범위로 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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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재벌 세습 악용 우려, 1주 1의결권 원칙 훼손, 소액주주 권익 침해 등 우려도 상존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벤처기업법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지 28개월여만이다.
벤처기업법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3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기간을 10년 범위로 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남용 방지를 위해 창업주가 복수권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은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 사항은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행보고와 공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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