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차 건정심, '초음파' 의학적 필요성 있어야 급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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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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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인솔)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등 담겨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는 7월부터 신설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하반기 신설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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