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피해액 50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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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를 일으킨 주가 조작 세력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단체로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6일부터 '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모집 중이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SG증권에서 대량 매물로 인해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른바 작전세력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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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사 등 피해자 모집 하루 만에 80여명 참여해
금융위·금융감독원·남부지검, 세력 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SG증권발 폭락사태'를 일으킨 주가 조작 세력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단체로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26일부터 '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모집 중이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피해자 모집 하루 만에 8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관련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건 측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 가운데 대다수가 10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수금을 제외하고 투자 손실만 100억원이 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고 한다.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일반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더 많은데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단계로 가담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5000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SG증권에서 대량 매물로 인해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른바 작전세력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폭락사태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다. 통정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은 합동으로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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