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국회 넘었다…꽁꽁 언 투자심리 녹이나

이민주 기자 2023. 4.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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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이르면 10월 시행·도입 전망
"투자 활성화 효과…선순환 가능한 투자생태계 조성 기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복수의결권이 시행되면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돼 더욱 기업공개(IR) 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게 된다.

'큰 산'은 모두 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적용 범위에 어떤 기업군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남았다.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존속기한 최대 10년

27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05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2020년 '총선 2호 공약'으로 발의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본회의 처리에 따라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벤처업계는 그간 복수의결권이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돼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다.

제도 시행 시 자금유치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견·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게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금융기관 리스크 등으로 인한 복합 위기를 겪으면서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금액은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투자 건수는 885건으로 41.8% 줄었다. 이 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569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668억원) 대비 78.6% 감소했다. 결성된 펀드 수도 93개에서 43개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특히 민간 출자자의 벤처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환영…남은 건 시행령"

벤처업계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라 투자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은 "혁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등 업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남용에 따른 의결권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와 처벌을 추가해 투명한 운영을 담보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벤처업계는 더 많은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제도로 인한 투자 확대 등 수혜를 누리기 위해 적용 기업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설정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남은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얼마나 넓게 잡을 것이냐하는 부분인데 그 기준이 누적투자금액이 될 수도 투자유치 횟수가 될 수도 있다"며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누적투자)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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