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방지' 전 금융권 맞손
은행과 상호금융, 정책금융기관 등 국내 전 금융권이 동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부실위험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개정에 동참했다.
새로운 협약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 사업장을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시행사·시공사는 분양가 인하 등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은 PF 보증료를 깎아주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발표했다.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몇 년 새 부동산 PF 취급액이 급증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이 합류했고,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해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협약에 참여했다.
PF를 보유한 협약 금융 대상 기관 3780여 개 중 3474개가 협약에 참여한 상태다.
협약 개정에 따라 사업장을 공동관리 대상으로 삼기 위한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채권액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채권을 보유한 모든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채권 만기 연장을 위한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체 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새 협약에서는 3분의 2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협약이 없다면 대출 상환에 실패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채권자라도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업이 좌초하게 된다"며 "실패한 사업장이 일시에 경매·공매에 부쳐지며 '파이어 세일(Fire Sale·자산을 저가에 대량 매도하는 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협약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반드시 분양가 인하 등으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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