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호텔신라·현대화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반기웅 기자 2023. 4. 27. 17:32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구역과 DF4 구역 사업자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부티크 품목만 취급하는 DF5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향후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특허심사위는 전날 열린 3회 심사위원회에서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구역과 DF2 구역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전 품목 판매가 가능한 DF8 구역과 DF9 구역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해당 구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사업자로 선정 가능하다.
한편 이날 특허심사위에서는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심사위는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4대 평가 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정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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