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성공…여야 극한 대치 이어지나

하종훈 2023. 4.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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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두 특검 법안이 올해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불거진 여야 '강대강' 대치가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수기 투표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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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참속 민주·정의 등 183명 참석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할 듯
與 “정치 야합…이재명 방탄 수단”비판
‘전세사기 방지’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통과
박수치는 민주당, 텅 빈 국민의힘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두 특검 법안이 올해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불거진 여야 ‘강대강’ 대치가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수기 투표에 부쳤다. ‘50억 클럽 특검’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가 나왔고,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와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은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두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송영길·이재명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약 50분간 진행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통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를 했는데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28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를 밟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지난 21일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 절차를 밟았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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