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스쿨존 여아 추돌·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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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추돌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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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턴 범행 인정 후 반성…피해자의 처벌불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추돌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의 동승자로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B씨에겐 선고가 유예됐다.
A씨는 작년 9월5일 오후 4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스쿨존에서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C(11)양을 추돌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약 18년 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당시 동승 중이던 사실혼 관계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말한 뒤 수사기관에 이같은 취지로 허위진술 했다.
재판부는 A씨 혐의에 대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했음에도 사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했고 CCTV 영상으로 거짓진술임이 밝혀질 때까지 동승자에게도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없이 정상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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