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환자 신속 치료 위해 응급가산 확대···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민서영 기자 2023. 4.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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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가 확대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 수가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응급가산)이 개선된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치료를 받으면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하도록 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개선한다. 현재 심장질환 수술은 적은 건수를 고려해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인데, 업무강도가 높아 기피분야인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등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해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오는 7월부터 정규 수가로 신설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나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인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부로수맙 등 3개 품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비급여 시 1인당 연간 치료제 투약 비용으로만 약 2억원이 든다.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는데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만 1~12세 이하 소아와 성장판이 열려있는 18세 미만까지 건강보험 대상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최대 1014만원 수준까지 경감된다.

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번 건정심에선 코로나19 한시 수가의 단계적 적용 방안도 논의됐다. 1단계로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을 때 코로나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해 적용하고, 그 외 외래진료나 진단검사 수가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단계로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한다. 다만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된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을 통해 지적돼온 초음파 검사의 경우 급여기준과 심사를 개선한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한다. 또 이러한 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인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선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한다.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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