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G모빌리티 상장유지 결정… 내일부터 거래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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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옛 쌍용차) 거래재개가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며 "28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이날 기심위를 걸쳐 거래재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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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옛 쌍용차) 거래재개가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2020년 12월 21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지난해 말 기준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 수는 4만3160명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며 “28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KG모빌리티 전신인 쌍용차가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쌍용차는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쌍용차가 KG그룹에 인수되면서 기업회생절차가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202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도 해소됐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이날 기심위를 걸쳐 거래재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거래재개 결정에 따라 KG모빌리티는 28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시초가는 직전 가격(876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 안에서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KG모빌리티는 최소 4380원에서 최대 1만7520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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