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탈퇴추진' 간부 제명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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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한 지회 간부들의 제명을 취소하라고 금속노조에 명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벌어진 '노조 간부 제명 사건'과 관련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날 금속노조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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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포항지청, 시정명령…30일내 미이행시 벌금 최대 500만
[세종=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한 지회 간부들의 제명을 취소하라고 금속노조에 명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벌어진 '노조 간부 제명 사건'과 관련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날 금속노조에 내렸다.
앞서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도했고, 금속노조는 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장과 수석지회장, 사무장 등 간부 3명을 제명 처분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는 등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지청은 제명 처분의 근거가 된 전결규정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 변경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간부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에 요청했다.
경북지노위는 이같은 고용부 판단을 받아들여 요청을 의결했다. 의결서를 받아든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에 30일 내에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시정기간 동안 제명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금속노조 규약 자체에 대해서도 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용부 측 시정명령 요청을 의결했다. 고용 당국은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시정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조법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공정과 상식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판단하고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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