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알몸사진 찍어 ‘26차례 성폭행’...통학차 기사의 최후
법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있다” 판단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후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양은 A씨가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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