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알몸사진 찍어 ‘26차례 성폭행’...통학차 기사의 최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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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해주겠다” 자녀 친구에 접근
법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있다” 판단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후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양은 A씨가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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