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1년 연장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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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양 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연장하기로 최종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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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양 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연장하기로 최종 승인받았다.
도는 무사증 입국 연장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침체한 양양 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도내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기준을 높이고, 신규 노선 취항 확대와 저가항공사 추가 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양양 공항 인바운드(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 시범 공항 지정과 시설 개선, 화물터미널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입국하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다.
백창석 문화관광국장은 "양양 공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에 따라 관광 수익 증대와 공항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관광산업을 강화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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