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2년4개월 만 거래 재개…4만 개미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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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코스피 상장사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KG모빌리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KG모빌리티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며 "28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고 공시했다.
앞서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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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래소 기심위 상장 유지 결정
28일부터 주식 매매거래 재개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코스피 상장사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KG모빌리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KG모빌리티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며 "28일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재개가 이뤄지는 것은 2020년 12월21일 이후 약 2년4개월 만이다.
앞서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또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쌍용차가 새주인인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지난달 202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대신 회사의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 여부를 따져 보는 절차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해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KG모빌리티의 코스피 거래 재개를 점쳐왔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3655억원을 투입해 회생채권을 상환하고 재무구조도 급격히 개선돼 영업 손실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9억5002만원으로 전년(2612억6079만원)보다 5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4293억원에서 3조4233억원으로 40.9%(9940억원) 늘었다. 특히 4분기에는 6년 만에 분기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발이 묶여 있던 약 4만명의 KG모빌리티 소액주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KG모빌리티 소액주주 수는 4만3160명으로 지분의 21.67%(4049만942주)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재개 결정에 따라 KG모빌리티는 28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시초가는 직전 가격(876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 안에서 기준가를 다시 정한다. KG모빌리티의 경우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진다. KG모빌리티의 시가총액은 1조6377억원에 달한다. 최근 7309만8000주가 보호예수 해제되기도 했다.
한편,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정한 뒤 21일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비공개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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