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주식 자랑 여성, 161억 사기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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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gblue@kakao.com)]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며 '주식 고수'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한 A씨(30대 여성)가 약 160억 원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에 더해 약 31억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SNS에서 A씨는 '주식 고수', '인스타 주식 여신', '신의 타점' 등 별명으로 불리며 추앙받기도 했지만,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음에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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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며 '주식 고수'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한 A씨(30대 여성)가 약 160억 원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에 더해 약 31억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SNS에서 A씨는 '주식 고수', '인스타 주식 여신', '신의 타점' 등 별명으로 불리며 추앙받기도 했지만, 주식으로 손실 보고 있음에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여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주식 투자 수익을 인증해 왔다. 고급 외제차, 명품 등 사진을 올리며 부를 과시했다.
그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4명을 모아 161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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