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보상 6개월째 '조용'…손실보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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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카카오를 겨냥해 이용약관에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포함해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미뤄 봤을 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용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카오는 소상공인 피해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양 의원은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는 5월 31일까지로,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 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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