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특별법, 급한 불 껐지만 근본대책도 서둘러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자 뒤늦게 피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수사 개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구분이 어려워 억울하게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방안은 배제됐다. 피해자들의 처지는 안타깝지만 논란이 크고 사기범죄에 대한 국가보상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야당도 한발 물러서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세사기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된 것이지만 역전세, 깡통전세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주택시장에는 전셋값이 급락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부메랑이다.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이 법은 되레 전셋값 급등을 불렀고, 이로 인해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은 갭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전세사기, 역전세 등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심각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집주인의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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