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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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이상직(59) 전 의원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 돼 5개월여가 지난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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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이상직(59) 전 의원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에 대한 배임·횡령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의원은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을 담당하던 재무팀장과 함께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계열사들이 보유한 230억원 상당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이후 2개월여 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통상 대법원 사건 심리가 수개월 걸리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둔 이 의원은 계속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로 이뤄진 판결에는 이 전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스타항공사 직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만료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보석 취소와 재구금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정 채용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재판부에 ‘뇌물 공여 사건’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뇌물 공여 사건은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 돼 5개월여가 지난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어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또다시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재판부에도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으며, 최근 기소한 이스타항공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대한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의 수감 생활이 유지된다”며 “이스타항공 직원 부정 채용 재판과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의 연관성 및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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