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등 실외 로봇, 올해 안에 사업화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2023. 4.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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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 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로봇 사업화가 연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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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국회 통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연내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이르면 올해 안에 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관련 법에 따라 공원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실외 이동 로봇의 국내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거나 공원을 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로봇 사업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 체계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해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로봇 사업화가 연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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