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몰카’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1년10개월 확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비서실 직원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37명이 그에게 당했다. 권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이후 2021년 12월 구속됐다.
1심은 권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권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범행을 도운 비서실 직원들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씨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비서들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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