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5·18 왜곡 발언 전광훈…5·18 재단 고발 방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고발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5·18이 북한의 소행 등이라는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고발에 나선다.
5·18기념재단은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5·18이 북한의 소행 등이라는 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연설 도중 미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재단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들이 명백한 5·18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만간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과 관련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로,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