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비뇨기 수술”…염증·감염·재수술 잇따라

2023. 4.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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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을 받은 환자 상당수가 염증과 세균 감염, 재수술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이 전이, 재수술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검찰은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에 속한다"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의료 보조 인력에 수술을 맡긴 이른바 대리 수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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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을 받은 환자 상당수가 염증과 세균 감염, 재수술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27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씨(72)와 간호조무사 B씨(60)·C씨(41), 의료기기상 D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광주광역시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자격 없이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에게 수술비로 1인당 수 백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실질적 운영자인 간호조무사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직접하고 C씨는 보조했으며, 의료기기상 D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이 전이, 재수술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가정생활이 파탄 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A씨는 합법적인 수술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기만 할 뿐 수술대 뒤에 서 있기만 했다. 해당 병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인 2020년 12월 폐업했다.

검찰은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에 속한다”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의료 보조 인력에 수술을 맡긴 이른바 대리 수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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