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인천공항면세점, 신라·신세계 2곳씩, 현대백 1곳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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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패선과 액세서리, 부티크를 판매하는 DF 3·4구역 사업자에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부티크만 판매할 수 있는 DF5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10년 운영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사업권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5장의 카드를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두 장씩, 현대백화점이 한 장씩 거머쥐었습니다.
오늘(27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구역에 신라면세점(DF1), 신세계면세점(DF2)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9구역은 경복궁면세점(DF8)과 시티플러스(DF9)가 맡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신규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업계에선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시장 판도가 바뀔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지는 상징성과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입찰로 매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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