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추진…자립지원금도 올린다
만19세 이상 다문화 후기 청소년 규모·실태 파악 착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한다.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지급하는 자립지원금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언어교육부터 청소년 진로교육까지…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는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가족센터는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해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의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학교 내에는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 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한다.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대학생과 멘토링을 실시한다.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는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서 나아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유관기관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한다.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해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에 연계한다.
또한 만19세 이상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해 그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폭력 대응 시에는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통해 가정폭력 실태파악 연구·조사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2018년 27.6%에서 2021년 39.9%로 증가하고 가구유형은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으로 다양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결혼 업체의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 증진·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서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과 한국어교육, 사례관리를,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 생활안전 등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문화 한부모에게는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의 자립·취업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는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폭력 실태 파악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확대 추진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 위한 교육 확대…다문화가족 사회참여도 높인다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해서도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해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외에 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신규 입국자 정보는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해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홈페이지에서 가족센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주요 결혼상대국에는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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