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LH 매입으로 주거 불안 해소...보증금 구제는 제외(종합)[전세사기 대책]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우선매수권 부여…LH가 대신 공공매입도
"피해금 직접 지원 선례 안돼" 원칙 고수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는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 주로 담겼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다. 다만 정부는 피해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 지원방안의 큰 골자는 주거 안정과 긴급 생활자금 등 복지제도 지원"이라며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면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만 희망하는 경우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에 우선매수권…LH 공공매입도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40bp(1bp=0.01%p) 우대하고, 원금의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상환조건을 제공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의 소득·자산요건이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이를 따지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준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증금 직접 지원은 안 돼…선례 남길 수 없어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5일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해 주고 나중에 환수해 오는 일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았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해자를 받아주면 사기 조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전세사기를 일반사기와 같이 치부하고 지원책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마냥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상한 논리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깡통전세 막으려면 집주인에 의무 더 지워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늘 대책에서)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피해자의 주거연속성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를 통해 손해 본 임대 보증금을 상쇄하거나 간접 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상존할 수 있는 만큼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유형은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운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라며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집주인에게 의무를 더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근저당 내역은 알 수 있지만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았는지 알 수 없고, 선순위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있어도 세입자의 전월세 여부나 보증금 규모는 알 수 없다"며 "다가구주택은 계약 시 집주인으로 하여금 선순위 세입자와 보증금액, 실제 대출금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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