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 다문화 가족…정착부터 자녀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
기사내용 요약
정부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의결
초기 입국부터 사례관리…24시간 상담 제공
다문화 자녀 29만명…한국어·진로·직업 교육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112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정착 초기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적 교류 등으로 다문화 가족은 증가 추세이며, 2017년 96만 명에서 2021년 112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1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 거주 결혼 이민자 비율이 39.9%로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른다. 학령기 자녀인 만 7~18세 다문화 학생 수도 2017년 10만7000명에서 2021년 17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단 외형적 확대와 달리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62.1%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에 그치는 등 저조한 수준이다.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2018년 18% 포인트(p)에서 2021년 31%p까지 벌어졌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신규 입국자 정보는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해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홈페이지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 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 능력, 생활 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 부모에게는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미성년 자녀양육이나 혼인단절 사증 등 체류 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또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학령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기관을 올해 138개소에서 2024년 160개 내외로 늘리고 2025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기 진로상담 역시 올해 113개소에서 내년 130개 내외로 확충한다.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도 강화한다. 향후 만 19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에 대비해 후기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누리배움터 등 전 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차별 요소나 표현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정책의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과제를 담았다"라며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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