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免 '화장품·주류'는 신라·신세계, '부티크'는 현대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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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다.
먼저 면세점 대표 상품을 취급하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가 각각 선정됐다.
DF5에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도 함께 입찰을 신청했으나, 기업당 최대 2개까지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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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다.
관세청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면세점 신규 사업장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만 취급하는 DF5구역으로 나눠져있다.
먼저 면세점 대표 상품을 취급하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가 각각 선정됐다.
해당 구역은 매출 규모도 크고 수익성도 좋으나, 연간 임대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임대료가 고정이 아닌 '여객 수 연동'으로 바뀐 만큼 예전보다는 부담이 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가 들어서게 됐다.
패션과 액세서리, 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DF3·4 사업권자로는 각각 호텔신라(DF3), 신세계디에프(DF4)가 선정됐다. 부티크만 판매하는 DF5 사업권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결정됐다.
DF5에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도 함께 입찰을 신청했으나, 기업당 최대 2개까지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실패하며 10년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에서 롯데가 빠지게 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2년 만이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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